지난 18일 오후 5시 7분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 건축 구조재 제조업체에서 철제 H빔이 50대 근로자 A씨에게 떨어져 맞아 숨지는 사고가 났다.
A씨에게 떨어진 철제 H빔은 그 무게가 약 500~600kg 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A씨는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해당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안전수칙 준수여부 등 위반 여부가 드러나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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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