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제도개선 TF, 내부 의견 수렴 착수
대법에 이유서 제출…본안심리까지 오래 걸려
60일 내에 원심 제출…기한 넘기면 각하·기각
앞으로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한 이유서를 원심 법원에 제출하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정해진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대법원 판단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제도가 시행되면 대법원의 심리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산하 상고제도개선 실무추진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 제도'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했다.
TF는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와 산하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지난 6월14일 출범했다. 대법원에 상고사건이 몰려 심리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그동안 법원 내부에선 ▲상고 여부를 사전에 따지는 상고심사제 도입 ▲고등법원 상고부와 상고심사제 혼합하는 방안 ▲대법관 증원 등의 대책이 논의됐다.
이번 TF에선 '상고이유서 접수'라는 기능을 대법원에서 원심 법원으로 옮기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상 상고장을 낸 사건관계인은 기한 내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심리가 진행되지 않는다.
현재는 상고장이 제출되면 2주에 걸쳐 원심법원이 대법원으로 사건 기록을 거친다. 대법원은 약 5일간 상고기록 접수통지 기간을 거친 뒤 20일간 상고이유서를 제출받고, 이후 본격적으로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그런데 상고이유서가 신속히 제출되지 않는 경우가 잦았고, 이는 많은 상고사건을 접수하는 대법원에 업무 부담과 심리 대기기간의 장기화로 이어졌다고 한다.
이에 TF는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이 아닌 원심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원심 법원은 60일 동안 상고이유서를 제출받고, 이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으면 상고각하(민사) 또는 상고기각(형사) 결정하게 된다.
기한 내에 상고이유서가 제출되면 원심 법원이 2주 안에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하게 되며, 대법원은 곧바로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해 심리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면 적법하지 못한 상고는 빠르게 종결될 수 있으며, 대법원의 부담이 줄어 본안 심리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게 TF 측 설명이다.
제도 도입을 위해선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며, TF는 이와 관련한 법원 내부 의견을 오는 9월2일까지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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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