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터넷 시청자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BJ 무기징역 구형

자신의 인터넷 개인 방송 시청자를 집단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방송진행자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사체유기,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또 10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보호관찰 5년 등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A씨와 함께 살인 등 혐의로 넘겨진 공범 B씨에 대해서는 징역 장기 20년을 구형하고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보호관찰 5년 등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며 살인은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범죄로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면서 "오랜 기간 상습적인 폭행으로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상당한 고통 속 목숨을 잃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 등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B씨 측은 최후 변론에서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책임은 서로에게 떠넘겼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들도 폭행하기는 했으나 증인들의 진술 등을 살펴보면 B피고인이 더 심하게 폭행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폭행도 피해자가 사망한 일부 원인은 되겠으나, 다른 피고인의 폭행떄ㄸㅒ라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했다.

B씨 측 변호인 역시 "피고인은 2월 본가로 돌아가 3월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없다"면서씨가 방문한 두 차례 시점에 폭행한 모습을 봤다는 것은 A피고A 피고인뿐이나 B피고B피고인에게을 떠넘기기 위한 객관적 사실에 반한 진술로 믿기 어렵다. 책임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 없도록 실체적 진실을 판단해달라"고 했다.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A씨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어서 죄송하죄송하다"고며, B씨도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드린다"고다.

A씨는 지난 1~3월 피해자 C씨가 자신의 배우자를 추행했다는 이유 등으로 주먹과 발 등으로 C씨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B씨 등과 함께 C씨가 꾀병을 부리고, 119에 신고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둔기 등으로 여러 차례 피고인을 폭행하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도 있다.

이후 C씨가 폭행으로 인한 쇼크로 사망하자 A씨 등은 C씨의 사체를 자택 인근 공터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A씨와 B씨는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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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