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부부 집에서 아내 성폭행 10대 징역 6년

지적장애 부부 집에 침입해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최지경 부장판사)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자신의 지인인 B씨 집을 방문해 B씨 아내 C씨를 2020년 11월부터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C씨는 중증 지적장애를 앓았으며, 사회연령이 매우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와 피해자의 배우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이용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반복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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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부장 / 염선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