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돼지갈비와 목살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약 28만㎏을 군납업체에 판매한 혐의로 축산물 가공업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10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9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업체 대표 A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장을 대전지법에 제출했다.
또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50대 업체 직원 B씨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했다.
다만 A씨와 B씨는 아직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원산지 허위 표시 범행은 소비자의 신뢰와 식품 선택권을 침해하고 축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훼손하며 국민 보건에도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산지가 허위 표시된 축산물이 군납업체에 납품돼 국군장병들에게 실제로 보급까지 이뤄져 사기와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쳤고 범행 기간이 길고 판매 규모가 큰 점을 고려해 더욱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수입산 돼지갈비와 목살 혼합육 약 28만㎏을 국내산으로 속여 군납업체 2곳에 판매해 10억원 이상의 이익을 챙긴 혐의다.
이 사실을 몰랐던 군납업체는 해당 고기를 군부대까지 납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3년과 벌금 1억 5000만원을,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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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