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女 중태' 화성 단독주택 화재는 방화…60대 검거

갈등 끝 사실혼 관계 여성 집에 불 질러

60대 여성을 중태에 빠트린 경기 화성시 남양읍 단독주택 화재가 방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주택에 불을 지른 A(60대)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10일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10분께 화성시 남양읍의 한 단독주택에 불이 났다.

당시 집에 있던 B(60대·여)씨는 경찰에 "집에 누가 들어왔다"고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이미 집 안에서 연기가 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불로 B씨가 크게 다쳤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은 신고 20분만인 오후 10시30분께 꺼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 등 수사를 벌여 A씨가 불을 지르고 달아난 것을 확인했다. 이어 수색을 통해 이날 오전 2시께 인근 야산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와 B씨는 사실혼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갈등을 겪었다. 집에 있던 물건을 이용해 불을 냈다"는 취지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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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