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가족, 주민센터 방문 않고 진단서 발급…생활형 규제개선

의료·통신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범위 확대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장애아 정원 20%→30%
장애인 시설 근무자 처방전 대리수령 가능

 환자 가족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으려 할 경우 기존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증명 서류를 발급받아와야 했으나, 앞으로는 병원 창구에서 본인정보 제공 요구만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무조정실은 29일 각 부처의 규제혁신 추진과제 중 국민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만한 생활체감형 사례를 소개했다.

의료·통신 분야에서도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공공·금융 분야 등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가 전자정부법 시행규칙을 제정해 서비스 지정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될 경우 의료·통신 분야 서비스 신청 시 행정기관이 보유한 구비서류가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 방문 없이 시스템을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환자 가족이 수술 보험 청구를 목적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으려 할 때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장애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 통합보육 인프라도 규제개선을 통해 확대됐다. 현행 지침은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장애아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집 정원의 20% 이내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된 지침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경우 정원의 30%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했다.

장애인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자로 한정됐으나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리수령자 범위에 '장애인 거주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도 추가했다.

이밖에 상이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 추진, 학습경험 인정제 확산, 공무원 시험 한국사검정능력시험 성적 인정기간 폐지, 관광펜션업 지정 시 건축물 층고기준 3층→4층 완화 등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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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