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9호' 판례 변경…"국가의 불법행위, 손해배상해야"

"유신헌법 반대 금지" 긴급조치로 옥살이
국가에 손배소송 냈지만 1·2심, 패소 판결
2015년 대법 "정치적 책임만"→판례 변경
전합 "발령·수사·재판 모두 불법행위 해당"

박정희 정부가 발령한 '긴급조치 9호'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뿐 아니라 수사·재판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불법행위이므로 국가가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은 정치적 행위라며 국민들에게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례가 7년 만에 바뀐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오후 A씨 등 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지난 1970년대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해야 했다.

긴급조치 9호는 지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1975년 5월13일 시행됐으며 이른바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이었다.

A씨 등은 박 전 대통이 긴급조치권을 발동할 만한 위기상황이 아닌데도, 반대세력을 억압해 장기집권을 공고히 하려는 목적으로 긴급조치 9호를 발동했다고 주장했다.

긴급조치 9호는 헌법상 영장주의와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로, 박 전 대통령이 이를 발동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또 A씨 등은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자신들을 불법으로 체포·구금한 뒤 접견을 제한한 채 고문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다며 소송을 냈다.

긴급조치 9호에 관해 전합은 지난 2013년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이자 헌법이 규정한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와 신체의 자유 등을 심각하게 제한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무효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런데 1심과 2심은 지난 2015년 3월26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긴급조치를 발동한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의 권리에 대해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긴급조치권 행사는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이므로 민사상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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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