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로 꼽히는 전 경기도청 총무과 5급 별정직 직원이었던 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31일 기각됐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업무상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배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들에 비춰 볼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배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경기도청 총무과 5급 별정직으로 근무했다.
당시 그는 김혜경씨의 의전을 담당하는 수행비서 역할을 맡으며 도청 법인카드로 음식을 구매해 김씨 집에 보내는 등 법인카드 유용을 실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배씨는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이러한 의혹이 처음 불거지자 허위사실이라며 반박했다.
이에 시민단체 등이 배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그동안 배씨를 피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벌여왔다.
아울러 배씨의 윗선으로 지목된 김씨 역시 지난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5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배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은 기각됐으나, 경찰은 그동안 진행된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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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