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치 도로교통법 위반 입건, 업무방해 수사
도교육청 경찰 수사 결과 통보받는 대로 징계위 열어 중징계할 방침
충북의 한 초등학교 교감이 교원 정기 인사에 불만을 품고 제천교육지원청 정문 출입로를 차량으로 막았다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30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감 A씨는 지난 25일 오전 술이 덜 깬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제천교육지원청 정문 차량 출입로를 막았다. A씨의 가족 1명도 차량을 동원 정문을 막는데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9월 1일 자 교원인사에서 다른 초등학교로 전보를 신청했지만, 원하는 학교로 인사 발령 나지 않자 불만을 품고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천교육지원청 직원이 업무방해 혐의로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해 A씨의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4% 면허정지 수치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데 이어 업무방해 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충북교육청은 A씨의 수사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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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