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흡입 수술 과정에서 환자를 사망케 한 의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순향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 B씨와 의사 C씨에겐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5월 지방흡입 수술을 하던 중 환자인 4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적정량의 2배 이상 투여했고, 지방 흡입량도 최대 권장량인 7㎏을 초과한 12㎏을 흡입했다.
A씨는 수술 과정에서 환자의 출혈을 확인했음에도 멈추지 않았고, 이 같은 의료행위를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간호조무사인 B씨는 환자가 수술 이후 회복하는 과정에서 혈압이 정상과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보고하거나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의사인 C씨는 환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이상 징후를 보였음에도 퇴원을 권유하는 등 부작용을 면밀하게 확인하지 않았다.
해당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여성 환자는 다음날 새벽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권순향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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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