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기증 경주터미널 인접 상가건물 ‘매각 의혹’ 논란

경주시, 31일 행정재산→일반재산 용도변경 추진
경주시의회 문화도시위, “기증자 뜻 훼손해선 안 돼”

재일교포가 경북 경주시에 기증한 상가건축물에 대해 용도변경을 추진하자 매각 의혹과 함께 논란이 일고 있다.



경주시의회는 30일 문화도시위원회 간담회를 열어 “기증자의 뜻을 절대 훼손해서는 안 된다”면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 하려는 경주시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한순희 의원은 “유증재산을 매각하려는 순서를 밟는 것 아니냐”면서 “이 같은 기증자들의 유지를 받들기 위한 장치로 해당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 재산은 도심 터미널에 인접한 2층 상가건물과 동천동의 한 주택으로 지난 1996년 재일교포 구순자 여사가 작고하면서 시에 기증했다.

2년이 지난 뒤, 경주시는 신라문화와 향토 문화예술진흥 등 구 여사의 뜻을 충실히 실천하고 영원히 기리고자 운영규정을 만들었다.

규정에는 유증재산의 매각 시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고 원금을 타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26년이 지난 2021년 11월 경주시는 이 운영규정을 전부 폐지했다. 게다가 오는 31일 공유재산심의위에서 터미널 인접 상가건물을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하고 종합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상가건물 1층은 음식점과 자전거 대여점 등 5곳에 임대하고 2층은 공실이다. 임대료 등은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를 통해 신라문화제 등에 사용됐다.

이진락 위원장은 “기증받을 때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세월이 지나서 목적을 변경하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6개월 이상 여유를 두고 재검토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재산관리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한 조치로 유증재산에 대해서는 절대 매각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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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