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전 총장 "'김학의 출국금지 절차 강하게 의심…형사소송법 따랐어야"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관련 이성윤 공판에 증인 출석
"책임 떠넘기려 하나…이런 보고 받았다면 언짢았을 것"
출국금지 몰랐나…"알지 못했고 무슨 근거일까 의아"
"입건 전 조치에 절차 두고 의심…언급 안하려 했어"
"임의로 사건번호 붙인다면 형사소송법 필요없어"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와 관련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밝혔다.

또 당시 출국금지 조치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언급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 같은 조치를 한 이규원 부부장검사가 형사소송법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짚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의 1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문 전 총장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문 전 총장은 검찰이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검사 비위 혐의 관련 보고서'를 제시하며 "이 보고서 자체를 본 적이 있나"라고 묻자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보고서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2019년 6월18일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 보고한 것이다. 조사단에 파견됐던 이 부부장검사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는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고, 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 전 총장은 "절차대로라면 보고서가 올라오려면 수원고검장이 보고서를 보냈어야 했다"며 "수원고검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수원고검장에게 '이 건을 승인을 받아도 될까요' 묻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왜 자기들의 고민을 대검찰청이 고민하게 만드느냐"며 "수원고검에 승인을 요청할테니 '알고 계세요'라고 대검에 알린 것인지, 대검이 막아주기를 바란 것인지 불분명하고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그는 "당시에 이런 보고를 받았다면, 받았을 가능성도 있는데 언짢았을 것 같다"며 "'왜 나한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지'란 생각을 했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고검장이 안양지청으로부터 이 같은 보고를 받았지만, 해당 내용을 문 전 총장에게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 무마를 위한 압력이 행사됐다고 보고 이 고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문 전 총장은 김 전 차관이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인해 출국이 무산됐다는 사실도 언론 보도와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가 남긴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됐다고 했다.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는 앞서 지난 11차 공판에서 문 전 총장에게 '윤대진 국장으로부터 김 전 차관이 출국수속을 밟는 것을 출입국 직원이 확인해 급히 긴급출국금지조치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문자를 2019년 3월22일 오후 11시35분께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문 전 총장은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이 어떤 혐의로 출국금지 됐고, 사건번호는 무엇으로 기재됐는지, 증인은 몰랐던 건가"라는 물음에 "알지 못한 것에 더해 무슨 근거일까 의아했다"고 했다.

또 당시 조사단 활동에 대해 개입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삼은 이유로 "조사단 활동에 검찰이 과도하게 협조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과거 진상을 밝히는데 검찰이 의도를 갖고 개입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일체 개입 못 하게 했다"고 말했다.

문 전 총장은 출국금지 조치가 김 전 차관이 입건되기 이전에 취해진 것을 두고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데 동조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우리 같은 업무를 하는 사람은 대개 안다"며 "알고 있다기보다 '절차상 문제가 있는데'라는 의심을 강하게 품고 있었던 것이고, 행위가 옳고 그름을 따질 때 옳지 않다고 말하기 쉽지 않아 언급을 안 하려 했던 기억이 있다"고 했다.

또 재판부의 "이 부부장 검사가 당시 조사단 단원이자 동부지검 검사직무 대리 지위를 겸하고 있었던 점에서 사건에 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검사는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일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문 전 총장은 "그 행위가 잘못된 것이다, 잘한 것이다 평가하는 것이 아닌 형사소송법을 따랐느냐는 것"이라며 "차라리 장관이 (출국금지 조치를) 했으면 정치적 문제지만 대검 소속 검사라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범죄혐의가 있는 사람이 한 시간 내 출국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고 대통령과 장관도 수사를 언급했다면"이라는 가정에도 "그랬더라도 형사소송법 절차를 따라야 한다. 임의로 사건번호를 붙일 수 있다면 형사소송법은 필요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오는 10월7일 윤대진 전 검사장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윤 전 검사장은 이 고검장이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추정됐던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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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종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