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통상임금 파기환송심 11월 선고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상여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는 11월 나온다.

선고 결과에 따라 금호타이어가 노동자 3000여 명에게 2000여억 원에 달하는 미지급 통상 임금을 지급하게 될 수 있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창한 부장판사)는 7일 오후 304호 법정에서 금호타이어 노동자 조모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파기환송심 5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원고와 피고의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했다.

금호타이어 측은 변호인을 통해 신의성실 원칙(신의칙)을 받아들여달라고 요구했다.

신의칙이란 통상임금 분쟁에서 노동자가 요구하는 지급액이 과다해 회사 경영상 어려움이 있거나 기업 존속에 위기를 초래할 경우 지급 의무를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을 말한다.

금호타이어 측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노동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약 2133억 원의 채무액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3년 말 대규모 부채 상황이 예정돼 있는 점, 패소할 경우 지급 불능 또는 워크 아웃에 준하는 경영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시간당 통상 임금이 과다 산정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원고 측은 "회사의 회계 감정 결과와 경영 성과 예측 자체가 추정"이라며 "회사가 주장한 손실액도 실제와 차이가 크다. 올해 통상임금 지급을 가정해도 중대한 경영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16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조씨 등 5명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 회사 측이 상여금을 빼고 산정한 통상임금으로 수당 등을 지급한 점을 들어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2년 5개월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승소, 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3부는 지난해 3월 11일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노동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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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