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검수원복' 시행령에 "적법하다"…10일 시행

범죄유형 재분류 '검찰청법' 위임 방식에 근거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은 중요 범죄 예시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 해석규정 삭제도 가능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대폭 축소시킨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을 상당 부분 원상 복구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법제처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적법한 시행령 개정"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법제처는 8일 법무부로부터 사전심사 의뢰를 받아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제처는 일단 법률에서 삭제된 범죄유형의 범죄를 그 성격에 따라 재분류해 다시 규정하는 것은 '검찰청법'의 위임 방식을 볼 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에서 예시된 '부패범죄', '경제범죄' 외에 부패범죄, 경제범죄와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이에 준하는 정도로 '중요한 범죄'로 인정되는 범죄를 시행령에서 담은 것은 '등'의 문구를 유지한 국회의 의사결정에 따른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책판단의 문제라고 부연했다.

또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한 범죄로 한정하여야 할 법리적 근거가 없는 점에서, 법률의 위임 없이 검사의 수사개시를 제한하던 사항을 입법정책적으로 삭제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으로 불리는 '검사의 수사개시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검수완박법 시행 이후에도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는 부패, 경제 등 2대 범죄의 범위를 일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공직자범죄였던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을 부패범죄로 재분류했고 선거범죄에 속했던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 매수 등을 부패범죄에 포함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법제처 심사를 마무리하고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오는 10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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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