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 침해 내용 아니면 명예훼손 아니야"
전교조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김주홍 전 울산시교육감 후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울산남부경찰서는 명예훼손(모욕),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된 김주홍 전 울산교육감 후보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며 무혐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전 후보가 주관적·정치적 의견을 피력한 것에 대해 불법 행위 책임을 묻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또 업무방해 건과 관련해 김 전 후보가 전교조 울산지부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6월 15일 김 전 후보를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전교조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울산교육감선거 과정에서 김 전 후보 측이 내건 구호와 발언 등을 문제 삼았다.
이른 바 '전교조 좌파 교육 이제 그만!', '전교조 교육감 OUT', '전교조 출신 좌파 교육감 후보로 인해 심각한 학력 저하가 나타났다, '전교조 영향을 받은 40대는 정신적 불구' 등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또 지난 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남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전교조는 "김 전 후보가 선거방송 TV토론회에서 '울산교육청에는 전교조 출신의 임기제, 별정직, 개방직 공무원이 대폭 늘어 30여 명에 이른다'고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주홍 후보측도 지난달 24일 노 교육감을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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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