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국가산단 인근 토지 1073㎡ 4억8700만원에 구매
피고인들 "주말·체험 영농하다 퇴직 후 전원주택 지으려했다" 주장
재판부 "인근에 개발 호재 있는 등 시세 상승 이익 목적으로 증명 발급 받아"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단 예정지 인근 농지를 구매한 뒤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고 농사를 짓지 않은 2명이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도연)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와 B(47)씨에게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17년 9월29일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예정지 인근 토지 1073㎡를 공동명의로 4억8700만원을 주고 구매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후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토지의 절반씩을 주말 및 체험 영농으로 운영하다가 퇴직 후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세종시 일대는 계속 개발되는 상태였으며 해당 토지 주변에 국가산단이 조성되고 연결도로가 확장될 예정이 있는 등 개발 호재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판부는 토지를 각자 경작하거나 소유할 부분을 특정하지 않았고 방치하다가 지난해 3월 투기 문제가 불거지자 일부 경작을 시작한 점 등을 토대로 주말 및 체험 영농을 운영할 의사 없이 시세 상승 이익을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며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 작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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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