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이해충돌 방지제도 무기한 방치"…시민단체 헌법소원

정보공개청구했으나 근거 규칙 없어 비공개 결정처분
"국민 알권리 침해…조속히 규칙 제정·국회법 개정해야"

 국회가 국회법에 명시한 규칙 제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방치되고 있다며 시민단체가 헌법소원을 냈다.



참여연대는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직무유기이자 업무태만을 규탄하며 국회법 제32조의2 제5항에 대한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32조의2는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변경등록, 공개, 소명자료 제출의 절차·방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단체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해 4월 이해충돌방지법과 함께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도입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사적 이익과 공적 업무에 해당하는 의정활동간 충돌을 방지해 입법활동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도입된 제도다.

참여연대는 지난 5월 국회의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제32조의2 제1항을 근거로 의원 본인에 관한 이해충돌 정보에 대해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이를 공개할 근거 규칙이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처분을 받았다고 단체는 전했다.

단체는 "이해충돌방지제도는 개점휴업 상태로 무기한 방치되고 있다"며 "국회의원 이해충돌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국회의 규칙 미제정 입법부작위로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조속한 규칙 제정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재량에 속해 있는 이해충돌 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추가적인 국회법 개정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