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등은 비실명화…성범죄는 열람 제외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앞으로 접수되는 형사합의부 사건 기록에 대해 전면 전자사본화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존까지는 재판장이 지정한 일부 사건테 대해서만 전자사본화가 이뤄졌지만, 제도를 전면 도입해 소송관계인의 기록접근권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앞으로 변호인 등 형사소송 관계자들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법원 웹사이트를 통해 소송기록의 전자사본을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의 경우 특수성을 고려해 외부 열람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름 등 민감정보는 비실명화 처리된다.
법원 관계자는 "소송관계인의 기록접근권이 확대되고, 대국민 형사사법 서비스의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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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