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때 황교안 비난 벽보…"표현자유 제한" 헌재 결정에 무죄

재판 넘겨진 민주노총 간부 7명
서울 중구 등 일대 60여장 부착
선거법 조항 헌법불합치…무죄

제21대 총선거를 앞두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출마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비난하는 벽보를 붙여 재판이 넘겨진 민주노총 간부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간부 7명에게 지난 8일 무죄를 선고했다.

윤 부위원장 등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당시 미래통합당 서울 종로구 예비후보자였던 황 전 총리를 비난하는 내용의 벽보를 서울 중구, 종로구 일대에 부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벽보에는 '그놈이 그놈', '적폐세력 퇴출' 등의 문구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 얼굴이 인쇄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붙인 벽보는 총 69장으로 조사됐다.

윤 부위원장 등에게 적용된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으로, 선거기간 문서나 그림 등의 게시를 제한한다.

지난 7월 헌재는 해당 조항이 일반 유권자의 표현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 부위원장 등에 대한 공소도 유지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며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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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