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완수사 통보 사흘만...기업은 두산건설 한 곳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강제 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16일 오전부터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부터 두산건설, 성남FC 사무실 등 2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지난 13일 경찰이 해당 의혹 보완수사 내용을 통보한 지 사흘 만에 검찰에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압수수색 대상 기업은 두산건설 한 곳이며,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비롯한 의혹 관련자의 자택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은 당시 성남FC 돈으로 해외에 다녀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성남FC 구단주)으로 재직하던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50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받고, 두산그룹이 소유하고 있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병원부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성남시는 용적률과 건축 규모, 연면적 등을 3배가량 높이고 전체 부지의 10%만을 기부채납 받았는데 이로 인해 두산 측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일었다.
앞서 경찰은 2018년 6월 제3자 뇌물죄 등 혐의 고발장이 접수되자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그러나 고발인 측의 이의제기로 사건은 성남지청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사건을 지휘하던 박하영 당시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검찰 내부방에 사의 표명 글을 올리면서 검찰 내부 갈등이 불거졌다.
박 전 차장검사는 후원금 용처 등에 대한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했으나 당시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결정을 미루며 사실상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논란 끝에 수원지검은 “현재까지 수사 결과만으로는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에 다소 부족하다”며 성남지청에 보완 수사를 지휘했고, 이어 성남지청은 지난 2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사건을 다시 맡게 된 분당경찰서는 지난 5월 이 사건 수사를 강제수사로 전환하며 성남시청과 두산건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으며 사건 관계인 등을 조사하기도 했다.
그러다 지난 7월 분당서가 업무과부화 등을 이유로 상급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사건 이첩을 요청해 경기남부청이 맡아 진행해왔다.
이러한 보완수사를 마친 경찰은 이 사건 관련 유의미한 진술을 추가 확보해 1년 전과 다른 결론을 내리고 지난 13일 이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1명에 대해 제3자뇌물공여, 두산건설 전 대표 A씨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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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신 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