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직권남용'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법정구속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6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뇌물수수 및 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혐의를 받는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67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은 시장의 혐의 중 수의계약 체결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공성,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사건으로 성남시정을 총괄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시장의 공공성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면서 "더욱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며 부인하고 부하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은 전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 A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 B씨로부터 수사기밀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직권을 남용해 B씨 지인의 6급 팀장 보직 등 경제적 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가 요구하는 업체와 성남시 납품계약 체결을 비롯해 B씨 상관인 C씨가 요구한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사무관 승진을 들어준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휴가비와 출장비,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A씨로부터 총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B씨는 은 전 시장의 재판에 앞서 수사자료를 유출하고 그 대가로 이권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 관련 은 전 시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67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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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