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석 도로에 던져 오토바이 배달원 사망케 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경계석 던져 상해 고의 있었고 사망 결과 예견 가능했다고 판단
항소심 재판부 "유족 엄벌 탄원하지만 형량 합리적 범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가로수 경계석을 도로에 던져 달려오던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해 2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50대 대전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16일 상해치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대전시 6급 공무원 A(58)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과 치료감호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건이 발생한 도로가 국도라 오토바이 등이 통행할 수 있으며 큰 경계석이 도로 중간에 있을 경우 오토바이가 이를 밟으면 중심을 잃고 넘어져 사고를 당할 수 있다고 진술했다”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를 보면 피해 오토바이가 경계석과 충돌한 시점부터 사고 난 방향을 계속 보고 있어 오토바이 운전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경계석이 놓인 도로를 바라보고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가 큰 부상을 입어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라며 “이후 예약하지 않은 택시를 예약 손님인 것처럼 가장해 도피하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고 유족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하지 않는 등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며 “다만 초범이며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 역시 범행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던 점을 고려하면 1심 판단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또 치료감호 역시 파기할 사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1시께 대전 서구 월평동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이유 없이 길가에 있던 길이 44㎝, 높이 12㎝의 가로수 경계석을 도로로 던져 이 경계석에 걸려 쓰러진 20대 오토바이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B씨는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한편 대전시는 사건 발생 후 A씨에 대한 인사 조치로 직위 해제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경계석을 던진 뒤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목격해 미필적으로 상해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라며 징역 4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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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