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사건' 제보자, 4000만원 손배소 패소
"가석방 약속 어겨" 주장도 원고청구 기각
채널A 사건 관련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한 '제보자X'가 수감생활 중 가석방 약속을 받고 130회 가량 출정 조사를 받았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경정원 판사는 '제보자X'로 불리는 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지씨는 지난 2020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 정부를 상대로 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씨 측은 서울남부지검이 과거 구속 중이던 지씨를 2016년 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130여회 출정시켜 주가조작 범죄 등 수사에 협조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에 협조한 대가로 가석방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고, 출정 조사로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보았다며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원고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 과정에서 정부 측 대리인은 가석방 약속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가석방 약속 자체가 불법행위는 아니라는 입장을 주장한 바 있다.
지씨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대리인으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취재를 유도했고, 이후 '검언유착 의혹'을 MBC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5월 시민단체에 의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됐다.
한편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고, 항소심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에 배당돼 지난달 첫 공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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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