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남 경기도의원 "농민기본소득 일부 사용처 제한 해제" 제안

경기도 "시스템상 어려움" 부정적 답변 내놔

김성남(국민의힘·포천2)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이 22일 농민기본소득을 농자재, 면세유 등 구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일부 사용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경기도에 제안했다.

경기도는 이에 대해 시스템상 어려움을 토로하며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22일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농업인을 위한 농민기본소득을 연 6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지만 활용도가 높은 농협·축협에서 사용이 불가능해 계륵 취급을 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농민기본소득은 농촌에 일정부분 기여한다고 생각하지만, 농촌지역의 경우 읍면 단위 시골에 거주하는 사람이 대다수인데 농·축협이 사용처에서 제외된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고령으로 이동이 힘든데 한정된 사용처로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각종 원자재, 국제 유가 상승으로 농촌 현실이 매우 힘든 상황에서 농민기본소득인데 농·축협에서 판매되는 비료, 농약, 농자재를 지역화폐로 결제할 수 없어 많은 농업인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한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 제한을 해제해 달라"라고 말했다.

이에 류광렬 경기도 경제실장은 " 경기도는 지역화폐 사용처를 연매출 10억 이하 소규모 점포로 제한해 소상공인 중심 지역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고 있다"며 "농자재 및 면세유 등 특정 품목에 대한 해제 또한 결제시스템 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지역화폐는 10억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대규모 점포에서 사용을 제한한다. 이를 통해 선순환되는 구조로 어려운 소상공인에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물론 농촌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대도시보다 사용이 어려운 것은 충분히 알지만 하나로마트를 다 풀면 대형유통마트로 쏠림 현상이 심하다"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법, 조례개정 없이 경기도 의지만 있다면 즉각 반영할 수 있다. 하지만 도는 시스템상 어렵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며 "행정편의주의에 갇혀 농업인들이 농사를 포기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라고 질책했다.

한편,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만 지급된다. 분기별로 15만원씩 1년에 모두 60만원을 지역화폐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하는데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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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