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빌라 이웃주민 살해한 50대에 '징역 30년' 구형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2일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인천 빌라 흉기 살인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 보호관찰 명령 8년 등도 함께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폭행 전과만 7건이나 있다"면서 "범행 전 미리 흉기를 2개나 준비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지 1분 이내에 사건이 발생한 점, 3곳의 피습만으로 살해에 이르게 한 점으로 미뤄 다분히 의도적인 계획 살인"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후 변론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이니 선처해달라"면서 "A씨가 '국경없는의사회'에 매달 2만원씩 기부금 낸 내역을 제출하겠다"고 호소했다.

또 "피해자 유족들이 받은 각종 지원금과 관련해 피고인에게 법원으로부터 지불명령이 떨어졌다"며 "피고인은 유족에 대한 최대한의 위로 활동을 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20일 오후 9시53분 인천 부평구 청천동 소재 한 빌라 3층 복도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과 복부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건 당일 끝내 숨졌다.

A씨는 평소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B씨 가족들이 의도적으로 층간 소음을 낸다고 의심해 이들과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가 자신을 경멸하고 무시한다는 생각에 빠져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해당 빌라 1층에, B씨는 3층에 각각 거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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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