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 사기범죄 처벌기준 수정 논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도 논의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9일 131차 회의에서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해 논의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양형위 회의에선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권고 형량을 높일지 여부 등에 대한 방향성 자체가 결정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사기의 경우 사기 금액이 1억원 미만이면 기본 형량이 6개월~1년 6개월이다.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1~4년이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6년,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은 5~8년, 300억원 이상은 6~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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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