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A씨,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
암세포 치료법으로 와사비 몸에 발라
암 환자 3명으로부터 수천만원 챙겨
法 "위험한 방법"…징역 1년6월 선고
와사비와 밀가루를 혼합한 반죽을 몸에 바르면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8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의사나 한의사 면허 없이 2021년 5월~2022년 6월 암세포를 소멸시키고 독소를 뽑아내는 치료법이라고 속이고 환자들에게 비과학적인 의료행위를 한 뒤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직장암 진단을 받은 한 환자에게 총 54회에 걸쳐 와사비, 밀가루 등을 혼합한 반죽을 신체에 도포하거나 부항기로 피를 뽑는 등의 의료행위를 한 뒤 치료비 명목으로 총 2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암 진단을 받은 또다른 환자 2명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각각 1000만원, 87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성 판사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했다고는 볼 수 없는 위험한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일부 환자들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절박한 사정에 있던 환자 측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받은 돈의 액수 또한 적지 않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던 환자 측의 요청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고령에다가 당뇨 등을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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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