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해야"

낙동강변 살인 사건 누명…재심 끝에 무죄
1심 "국가가 피해자와 가족들에 배상해야"
경찰, 재심 무죄 나오자 "깊은 위로와 사과"

'낙동강변 살인사건' 가해자로 몰려 21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인철씨와 장동익씨 등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민사소송 1심 판단이 나왔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동빈)는 최인철씨와 장동익씨 가족 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최씨에게 18억여원, 장씨에게 19억여원을 비롯해 가족들에게도 수천만원~수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지난 1990년 1월4일 부산 낙동강 변에서 차에 탄 남녀가 괴한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당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건 발생 1년10개월여만에 장씨와 최씨를 용의자로 붙잡았고 이후 법원은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선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1년의 복역 끝에 모범수로 특별 감형돼 석방된 두 사람은 과거 경찰의 고문과 협박에 가해자로 몰렸다며 무죄를 주장,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2020년 1월 법원은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듬해 2월 부산고법은 두 사람이 청구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강도살인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최씨에 대해서는 공무원 사칭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취지로 6개월의 선고유예를 판시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체포 과정이 영장 없이 불법으로 이뤄졌고, 수사 과정에서 고문 행위도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당시 수감된 주변 사람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이들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문과 가혹행위로 이뤄진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어 강도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무죄 판결 이후 경찰청은 "재심 청구인을 비롯한 피해자, 가족 등 모든 분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당시 수사 진행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 중심 수사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부분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며, 이로 인해 재심 청구인 등에게 큰 상처를 드린 점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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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