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 붕괴참사 계약 비위' 뒷돈 챙긴 조합 前임원, 2심서 감형

징역 3년6개월→징역 2년, 추징금은 2억 1000만원 그대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정비사업 4구역 건물 붕괴 참사의 근본 배경으로 꼽히는 불법 재하도급 계약 비위를 저지른 조합 임원 출신 브로커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유효영 부장판사)는 28일 부정처사 후 수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추징금 2억 1000만 원을 선고받은 브로커 이모(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추징금 2억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추징금을 반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수수한 금품 중 일부가 다른 브로커에게 지급됐을 가능성 등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학동 정비 4구역 재개발조합 임원 출신인 이씨는 다른 브로커 문흥식(62)씨와 공모해 2019년 7월·9월 2차례에 걸쳐 조합이 발주한 지장물 철거와 정비기반시설 사업 계약 수주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관련 업체 2곳으로부터 2억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와 문씨 등 브로커 4명을 거쳐 실제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 지분만 챙기는 입찰 담합 행위(허위 입찰 포함)가 이뤄지면서 공사비가 대폭 줄어 부실 철거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1심에서 "조합 이사 취임 전 청탁이 있었다. 금품을 받은 시점에는 조합 임원도 아니었다. 수수한 뇌물과 공사 수주와 연관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1심은 전현직 조합 관계자들과의 공모 정황, 지장물 철거와 정비기반시설 사업 입찰 경위, 공사 수주 대가를 강조한 업체 관계자들의 진술, 관련 법리, 청탁의 연속성 등을 종합하면 이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봤다.

1심은 "이씨가 사업 수주 대가로 뇌물을 받아 죄책이 무겁다. 특히 재개발 사업의 공정성·형평성을 지켜야 할 책무와 직무를 저버렸다. 이러한 범행이 부실 공사로 이어진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씨와 공모한 문흥식씨는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재개발 조합과 계약을 맺게 해주는 대가로 11차례에 걸쳐 12억 9000만 원을 챙기거나 뒷돈을 공범과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지난해 6월 9일 오후 4시 22분 학동 4구역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무너진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이 승강장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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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