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제약공장 폭발' 18명 사상…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원청소속 28세 남성 근로자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현장

화성 소재의 제약공장에서 원인미상의 폭발로 18명이 사상을 입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2분께 경기도 화성의 화일약품 공장에서 아세톤을 취급하던 중 원인미상의 폭발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는 28세 남성으로 원청 소속 근로자다.

해당 현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를 조치하고 사고원인 및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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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