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 서해피살 서면조사 통보.."사실관계 확인 필요"

실지감사 14일 종료 "결과 소상히 공개할 것"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2020년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에 대해 "감사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3일 "해당 감사와 관련해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해 '감사원법' 제50조에 따라 문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작성했다"며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 발부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 측에 전화로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질문서를 방문해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문 전 대통령 측은 수령 거부 의사를 구두로 표명했다.

문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 대상에 올리자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온갖 국가 사정기관이 충성 경쟁하듯 전 정부와 전직 대통령 공격에 나서고 있어 유신 공포정치가 연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감사원은 대통령실 지시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헌법 기관"이라며 감사원의 독자적인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질문서 발부 사례를 열거하며 해명에 나섰다.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낸 바 있으며 두 전 대통령은 질문서를 받아 답변했고 감사원은 이를 감사결과에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들어서도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전달하려고 했으며, 이들은 질문서 수령을 거부해 감사원은 기존에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감사결과를 정리했다고 부연했다.

감사원은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 실지감사를 14일 종료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중대한 위법사항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지감사 종료 시점에 수사요청하고, 그 내용을 간결하게 국민들께 알려드릴 것"이라며 "향후 감사위원회의 등 내부 처리절차를 거쳐 감사결과가 확정되면 그 내용을 소상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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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 한지실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