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강욱 채널A기자 글, 허위...비방 목적 아냐" 1심 무죄

법원, 허위사실은 맞지만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인 '비방 목적' 입증 안됐다 판단
'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 혐의 대법 판단 남아 의원직 상실 위기 여전

 '채널A 사건' 관련 이동재 전 기자의 발언을 허위로 과장한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실관계 진술을 통해 허위의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 작성 당시 피해자 비방 목적 있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의 해당 글이 허위사실은 맞지만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인 피해자에 대한 비방 등 명예 실추 목적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최 의원의 해당 글이 사적 사안이 아닌 기자의 취재·보도윤리와 관련이 있는 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보낸 편지 등 부당 취재를 의심할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김 판사는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로부터 부당한 방법으로 비위 사실을 제공받아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고 결론 짓고 편지에 나타나지 않은 내용을 이 전 기자의 발언인 것처럼 이 사건 게시물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위법한 취재를 했는지 비판과 검토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이 부당한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공소를 제기했다는 최 의원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채널A 사건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 의원은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올리고, 이 전 기자가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또 "눈 딱 감고 유시민에 돈을 건네줬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 다음은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면 된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미리 준비해 뒀다. 우린 세게도 할 수도 있고 기소를 안 할 수도 있다"는 등의 내용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 의원이 허위 사실이 담긴 게시글을 썼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1월 최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최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최 의원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당시 적은 글이 실제 제보에 근거했고, 이 전 기자 발언의 요지를 전달하며 논평했을 뿐, 명예훼손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한편, 이날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지만, 최 의원은 여전히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여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또 별건으로 지난 2020년 총선 기간 팟캐스트에서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2심 재판도 진행 중이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이 전 대표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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