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방공무원 성 비위 5년간 29건…중징계 17% 불과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전북 지방공무원 중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이들은 약 17%에 그치면서 성범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처가 안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지방공무원 성비위 징계현황'에 따르면 전북은 2017년 4건, 2018년 6건, 2019년 7건, 2020년 5건, 2021년 7건으로 총 29건의 성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성희롱이 14건(48%)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 11건(38%), 성매매 4건(14%)으로 조사됐다.

강력범죄에 속하는 성폭력 11건에 대한 징계는 파면 1건, 해임 2건, 감봉 2건, 견책 4건, 정직 2건으로 파면·해임 등 중징계는 27%에 그쳤다. 전체 성비위에 대한 중징계는 29건 중 5건으로 17%에 불과하다.

김용판 의원은 "지방공무원의 징계는 지자체에 전권이 있고, 지속적인 성 비위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제 식구 감싸기의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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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사회부 / 유성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