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해상풍력 사업권, 중국 기업에 넘겨…"에너지 안보 위협"

전북대 교수 일가 해상풍력 사업권 지분 84% 소유

전북대 교수가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권 일부를 중국 등 외국계 기업에 넘기려고 한 정황이 포착됐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이 산업통상자원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 제4호 방조제 안쪽에 해상풍력 사업권을 가진 SPC(특수목적법인) ‘㈜더지오디’는 최근 태국계 기업인 A사로 사업권을 넘기며 총 5000만 달러(약 717억원) 규모의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A사의 모회사인 B사의 대표는 중국 국영기업의 한국지사장으로 알려진 인물로,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권 일부가 중국계 기업에 넘어갈 상황에 놓였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이번 계약으로 더지오디는 자본금(1000만원) 대비 7400배가 넘는 수익(720억원)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권을 넘긴 더지오디의 지분은 ㈜새만금해상풍력이 44%, ㈜해양에너지기술원이 40%, ㈜엘티삼보가 10%, ㈜제이에코에너지가 6%를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해양에너지기술원은 전북대 S교수와 일가(형, 동생, 처, 매제 등)가 소유하는 가족 회사이다.

또 새만금해상풍력은 해양에너지기술원이 51%, S교수의 형이 49%의 지분을 각각 갖고 있다.

사실상 S교수 일가가 SPC 사업권을 가진 더지오디의 지분 84%를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들이 가진 사업권은 25년간 연평균 192GWh의 해상풍력 발전을 할 수 있는 권리로, 회계법인이 추산한 예상 수입은 약 1조2000억원에 달하며, 사업권이 완전히 넘어갈 경우 연간 최소 500억원 가량의 전기요금이 중국계 회사로 유출될 수 있다고 박 의원은 우려했다.

박 의원은 "국가기간 산업이자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발전 사업권이 중국에 편법으로 넘어갈 우려가 있다"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며 에너지 안보에도 구멍이 뚫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술용역까지 한 국립대 교수가 사업권을 획득하며 지분 매도까지 계약하는 일련의 과정은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전기위원회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전국적으로 유사사례가 없는지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최근 새만금 풍력사업과 관련, 제자들의 인건비를 횡령한 의혹을 받는 S교수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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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