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으로 둔갑한 日 참돔"…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전년比 44%↑

최근 2년여간 원산지 위반 적발 건수 1673건…위반 수산물 중국산 1위
소병훈 "내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예정, 원산지 표시 위반 개선 시급"

지난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건이 전년 대비 44.1%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농해수위원장)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위반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 건수는 총 1673건으로 집계됐다.



수산물 원산지 적발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543건 ▲2021년 783건 ▲2022년 8월까지 347건으로 나타났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은 중국산이 619건(38.9%)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산 403건(25%), 러시아산 188건(11.8%), 기타 169건(10.6%), 베트남 75건(4.7%)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2021년 기준 일반음식점에서 301건(38.4%)이 적발됐고, 기타 175건(22.3%), 횟집 173건(22.0%), 유통업체 73건(9.3%), 중소형 마트 61건(7.7%) 순으로 위반 건수가 높았다.

지역별로 2021년 기준 경기지역이 162건(20.6%), 서울 90건(11.4%), 강원 59건(7.5%), 인천 57건(7.2%), 충남 55건(7.0%)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원산지 표시 관리는 1991년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제 도입을 시작으로, 2010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전면 시행됐다.

해수부는 올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을 현행 15개 품목에서 20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 부과 및 부과 기준 산정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등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는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또 2023년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예정돼 있어 일본산 수산물이 제대로 단속되지 않는다면 지난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수산물 소비량이 급감했던 것과 같은 사례가 되풀이될 우려가 있어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소병훈 위원장은 "꾸준히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와 집중 단속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매년 위반 건수는 줄어들지 않아 소비자의 불안은 날로 커지는 상황"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제도 개선과 중점 단속 품목에 대한 특별점검 등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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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