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규정 위반한 요양시설
사전 협의내용과 달리 급여 환수
法 "신뢰원칙 위반해 부당, 취소"
요양시설이 운영상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더라도 관할 정부부처가 먼저 신뢰보호 원칙을 어겼다면 기존에 지급한 요양급여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공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월22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건보공단은 2019년 6월 보훈공단을 상대로 장기요양급여와 관련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는데 보훈요양시설 두 곳이 급여수급 관련 법규에 어긋나게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발견했다.
A 요양원에서는 일부 인원을 조리원으로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급식 위탁업체 소속이었거나 회계 총괄업무를 수행한 사례가 적발됐다. 근무 이력이 없거나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근무 기준에 미달한 사례도 있었다.
B 센터의 경우 사회복지사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운전원으로 근무한 사례, 운전원으로 신고했지만 요양보호사 보조 업무를 수행한 사례, 조리원으로 신고된 이가 사무 업무를 수행한 사례 등이 드러났다.
이에 건보공단은 보훈공단을 상대로 합계 5억원 상당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보훈공단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두 시설이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신뢰보호 원칙을 중대하게 어겨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건보공단은 위탁업체 소속 조리원을 직접 고용 조리원으로 신고한 것이 규정 위반이라는 점을 근거로 환수처분을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처분 이전에 복지부와 건보공단에서 '위탁업체 조리원을 배치한 경우에도 급여를 가산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보훈공단에 표명했던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노인장기요양법령에 부합하게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피고 및 복지부와 사전에 협의했고, 협의 내용에 따라 가산금을 지급받았다"며 "가산금을 환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라는 공익은 미미하나 이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신뢰이익이 지나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에는 규정 위반 부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부분이 혼재돼 있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적법하게 환수돼야 할 정당한 금액을 산출할 수 없다"며 "해당 처분은 전부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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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