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경찰국 규칙' 권한쟁의심판에 "사법 판단 지켜봐야"

경찰 내부 반발 우려에 "독립·중립성 지켜지게 노력"
與 '경찰위 물갈이' 주장도…청장 "지적 돌아볼 필요"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을 두고 "결과를 지켜보는 게 맞는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경찰위의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최 의원이 재차 '취지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고 묻자, 윤 청장은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휘규칙 제정을 놓고 많은 논란과 찬반 의견 있었고 시행령이 시행되는 상황"이라며 "사법적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일선 경찰 내부의 반발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청장으로서 많은 조직 구성원의 흐름과 정서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염려하는 상황이 없도록 독립성과 중립성이 지켜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경찰위 소속 위원들이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돼 중립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의 경찰위원회는 내가 볼 때 정치집단"이라며 "경찰위의 위상에 대해 논하기 전에 구성원들 자체를 물갈이해야 한다.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해왔기에 경찰위가 지금 경찰청을 견제할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청장으로서 사실 경찰위원들에 대해 가타부타 이 자리에서 (말하기) 쉽지 않겠지만 아직 법적인 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지적한 부분을 포함해서 돌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위는 지난달 30일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행안부령)제정안과 관련해 헌재에 권한 침해와 무효 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행안부가 경찰청법에 규정된 경찰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경찰 지휘규칙을 제정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게 청구 취지로 전해졌다. 행안부 장관이 '치안 사무'를 지휘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정부조직법 및 경찰법 입법 취지에 충돌한다는 지적도 담겼다.

이번 청구는 경찰위 소속 위원 7명 전원이 내부 논의를 거쳐 독자적으로 결정해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권한 다툼이 있을 때 이를 헌재가 가리는 절차인 권한쟁의심판 성격상 행안부 소속 자문위원회인 경찰위가 청구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헌재 판단에 따라 청구가 각하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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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종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