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길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찰 측은 이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 등 열린공감TV 관계자 3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열린공감TV 측은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정 전 대표는 직접 발언기회를 얻어 "2020년 당시 검찰총장이 훗날 대통령이 될 것을 예견해 그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검찰 측의 공소 이유"라며 "저는 언론사 대표로서 취재한 내용을 사실 그대로 보도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준비기일에 앞서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받길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날 검찰은 반대 의사를 전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법리적 쟁점 검토가 많이 필요한 사건일 수 있고 충실한 증거조사가 필요한 데다가, 증인신문 분량이 적지 않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국민들께 많이 알려진 사안이고 각자 예단이 형성돼 있을 수 있어 국민참여재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요청했다.
정 전 대표 측은 아직 검찰로부터 증거기록 등의 열람·등사 허가를 받지 못했다며 "(열람·등사)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를 고려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검찰은 "정 전 대표에 대한 동종 사건이 아직 수사 중"이라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열람·등사 허가를 내주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정 전 대표 별건 사건 수사 마무리 시점을 고려해 다음 준비기일은 오는 12월2일에 열기로 했다.
정 전 대표 등은 20대 대선 기간에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서 과거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등 이른바 '쥴리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이 주장한 내용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달 9일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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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