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의회 의원들의 내년 월정수당이 올해 4247만원 대비 1.4% 인상된 4288만원으로 결정됐다.
울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7일 울주군 7층 이화홀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비를 최종 결정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10명으로 구성된 독립기구다.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의결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심의 결정에 따라 울주군의회 의원들은 내년 월정수당 연간 2968만원과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포함해 의원 1인당 연간 4288만원을 받게 된다.
또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월정수당은 각각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그대로 반영하기로 했다. 의정활동비는 그대로 동결했다.
한편 앞서 2018년 울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19년과 2020년 의정비를 동결했으며, 2021년과 2022년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그대로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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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