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들에게 상습적으로 음란 영상을 보여주는 등 상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조현선)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6개월과 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인스타그램을 구경하던 중 알게 된 여성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누나 이뻐요"라고 말하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하고, 영상통화로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 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인스타그램 계정을 차단하자, 새로운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다시 팔로우 요청을 했다.
A씨는 또 다른 여성 C씨에게도 휴대전화 ‘인스타그램’ 앱을 이용해 영상통화로 자위하는 모습을 3차례 전송하고, 버스 승강장 근처에서도 여성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6년도부터 동종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에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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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