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 지방선거 후보자와 관계자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공개장소 연설, 대담 차량 비용 등 총 310여 만원의 선거비용을 허위로 회계 보고하고 보전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 선관위는 이날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선거비용을 허위로 회계보고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회계장부를 허위기재·위조·변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을 허위로 회계보고 하는 것을 비롯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행위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