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최루탄 수출 엄격하게 확인해야'…수출 불허 5년간 0건

경북경찰이 2017년 이후 최루탄 수출을 불허한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수출 전 이를 엄격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집회·시위 대응 과정에서 최루탄 사용을 중단했지만 국내 업체들의 생산과 수출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산 최루탄은 최근 해외에서 인권을 탄압하는 무기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극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비례) 의원은 17일 경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북경찰청은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최루탄 수출을 불허한 사례는 0건이다.

경북경찰청은 충남·경남경찰청과 함께 최루탄 제조업체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다.

현행법상 최루탄은 화약류·전략물자에 해당함에 따라 국내 최루탄 제조 기업 3곳은 수출 전 관할 시·도경찰청과 방위사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총 21개국에 534만8689발의 최루탄을 수출했다. 올해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적도 기니, 코트디부아르 등 4개국에 수출된 최루탄은 23만5408발이다.

연도별 수출량은 2017년 12개국 총 174만921발, 2018년 8개국 157만3543발, 2019년 12개국 86만6354발, 2020년 6개국 42만924발, 2021년 7개국 51만1539발이다.


지난 4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 후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는 스리랑카에는 2017년 1건, 2019년 2건, 2020년 1건 등 총 2만7034발의 최루탄이 수출됐다.

이에 국내외 시민단체들은 최근 현지 시위에서 경찰이 최루탄을 남발해 부상자가 속출했다며 현장에서 발견된 최루탄이 한국산 제품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용 의원은 "스리랑카에서 한국산 최루탄 사용이 문제가 됐다"며 "여기서 사용된 대부분의 최루탄이 경북경찰청에서 수출 허가를 내 준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최루탄이 평화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라는 생각은 순진한 것이다"며 "경찰에서는 최루탄 수출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경찰의 내부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최루탄 수출을 불허할 수 있다고 본다. 형식적인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닌 최루탄의 사용처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최종문 청장은 "앞으로 최루탄 수출 전 사용처 등에 대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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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