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이 탄 낚싯배가 갯바위와 충돌해 침몰하고 있다고 허위 신고를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울산 남구 자기 집에서 휴대전화로 해양경찰서로 전화해 "낚시 어선 기관장이다. 14명이 탄 배가 슬도방파제 인근 갯바위에 충돌해 침몰하고 있다"는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때문에 해경 소속 구조대 등 총 18명이 현장에 출동해 1시간 49여 분간 수색과 구조활동을 벌였다.
일용직 근로자인 A씨는 다른 인부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사회에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고, 마침 이날 TV에서 해경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모습을 보고 술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또 자기 집 현관문을 두드린다는 이유로 집주인 B씨를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허위 선박 침몰사고 신고로 많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 무의미한 수색과 구조업무를 하도록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알콜의존증 등의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