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 전 대통령 '감사원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 경찰 이송

검찰 수사 범위 포함 안돼 경찰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감사원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이 경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고(故) 이대준씨 유족이 문 전 대통령 등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서울경찰청 이송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감사원법 위반 혐의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에 사건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감사원은 이대준씨 피격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했으나 문 전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대해 "대단히 무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도 같은 사건으로 감사원 출석 조사를 요구 받았으나 거부했다고 한다.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는 지난 7일 문 전 대통령 등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에 불응했기 때문에 감사원법 위반이라는 것이 이씨 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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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