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채워 감금, 개사료·배설물 먹인 '자매 포주' 징역 30년·22년

재판부 "끔찍하고 엽기적인 가학적인 범행"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던 여성들에게 목줄을 채우고 개사료와 배설물을 먹이는 등 반인륜적 악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자매 포주가 각각 징역 30년과 22년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20일 특수폭행,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유사 강간 등 16개 혐의로 기소된 동생 A(48)씨에게 징역 30년, 언니 B(52)씨에게 22년을 선고했다.

또 7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현대사회에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끔찍하고 엽기적이면서 가학적인 범행으로 죄책감 없이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았다"며 "피해자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안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자매 포주'는 피해 여종업원 5명에게 목줄을 채우고 쇠사슬을 감아 감금하고 개 사료를 섞은 밥을 주거나 끓는 물을 몸에 붓는 등 갖가지 수법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돌조각을 주워 여종업원의 신체 중요 부위에 넣도록 강요하고 감금 중 참지 못해 나온 대·소변을 먹게 하는 것은 물론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촬영해 협박한 혐의 등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0년을, B씨에게 징역 35년을 각각 구형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