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살 조카 마구 때려 숨지게 한 고모 2심도 징역 7년

다섯 살 배기 조카를 때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2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0·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A씨에게 내린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항소심에서 이르러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으나 범죄와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부터 14일 오전 10시 30분 사이 장흥 모 아파트에서 철제 청소도구로 조카 B(5)양의 온몸을 여러 차례 때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여러 차례 구토 증상을 보이다 14일 오후 6시 22분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과 12월 10일 양육 중인 B양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키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 때 훈육 차원에서 조카를 때렸고 학대할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일부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각종 증거를 종합해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학대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1심은 "A씨가 조카를 보호할 의무를 저버리고 숨지게 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책임을 일부 회피한 점, 피해자 친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 친부모의 이혼 뒤 A씨가 자진해 양육자가 됐고 양육 과정을 지켜본 피해자 친부와 많은 사람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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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