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무죄' 진경준, "징계부가금 취소해달라" 2심도 패소

1심 이어 항소심도 원고 청구 모두 기각
"직무관련성 인정 못할뿐…징계는 맞아"

고(故) 김정주 전 NXC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이 징계부가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2부(부장판사 김승주·조찬영·강문경)는 이날 오후 진 전 검사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부담금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김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을 사들이는 데 사용한 4억2500만원을 보전받고 여행경비와 차량 인수자금 등 총 9억53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공짜 주식과 차량 등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어 무죄로 판단했지만, 그의 처남 회사가 대한항공과 용역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진 전 검사장이 주식을 사는 데 쓴 4억2500만원 등을 김 대표로부터 지원받은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7년으로 형을 높였지만, 2017년 12월 대법원은 주식 관련 혐의를 무죄로 봤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진 검사장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진 전 검사장은 자신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8월 검사징계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진 전 검사장에게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해임과 1015만원의 징계부가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는 진 전 검사장이 2014년 12월 여행경비 명목으로 받은 203만원에 대해 법정 최고한도인 5배를 적용한 금액이다.

1심은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것과 별개로 진 전 검사장의 여행경비 수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나온 것은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지, 금품 수수 사실 자체가 부인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항소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를 기각하며 진 전 검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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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