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몰이 의혹' 김홍희 前해경청장, 3시간30분 구속심사

'서해 피격' 수사 때 해경 수사 책임자
수사 발표 때 기존 증거 은폐 등 혐의
3시간 넘게 심사…말 없이 자리 떠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사실 은폐, '월북몰이'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약 3시간 30분 동안 소명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부터 6시께까지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온 김 전 청장은 '혐의 소명 어떻게 했는지, '안 본 걸로 하겠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구명조끼에 한자가 있다는 보고 받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 없이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떠났다. 그는 앞선 출석과정에서도 '혐의 인정하는지', '감사원 감사 결과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지시했는지' 등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부터 10월까지 세 번에 걸쳐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한 해경 수사의 총책임자였다. 감사원 감사 결과 해경은 수사 발표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를 은폐하고, 실험 결과를 왜곡하며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사생활도 공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김 전 청장은 이씨가 입었던 구명조끼에 한자가 기재됐다는 국방부 등의 자료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이를 당시 정부의 '자진 월북'이라는 결론에 맞추기 위한 은폐 행위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청장은 지난 14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조사 당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이들의 조사 태도와 행동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중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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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