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2시간 반 구속심사 마쳐…"검찰 1시간30분 PT 진행"

지난 대선 이재명 캠프에서 자금 조달 역할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2시간30분 심사…이르면 오늘 결과 나올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용(56)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시간 반 가량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께부터 6시께까지 약 2시간30분 동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부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심사가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김 부원장 측 변호인은 김 부원장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인은 "임의소환도 하지 않고 바로 그렇게 체포하는 경우가 흔히 있냐"며 김 부원장의 체포부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 측에서 김 부원장 측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회유하려 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그런 얘기를 해서 모욕적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

변호인 측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1시간 반 가량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했다고 한다.

김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원장은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분당 리모델링 추진 연합회 회장' 출신으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 되던 해에 성남시의원에 당선됐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뒤엔 초대 경기도 대변인을 지내기도 했다.

지난해 2월부터는 이 대표의 제20대 대선 자금 조달 및 조직관리 등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7월 이후 이 대표 대선캠프 총괄부본부장을 맡았는데, 김 부원장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시기와 일부 겹치기도 한다.

김 부원장은 지난 19일 검찰에 체포된 뒤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범죄혐의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김 부원장의 혐의 상당 부분 소명됐다는 입장이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내일 중 나올 전망이다.

김 부원장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 대표와 관련된 대선자금 의혹 수사는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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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